제6대 봉화군 - 제162회[임시회] - 본회의 - 제3차(2010. 09. 06 월요일) - 제16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
2.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
   -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
2.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
   -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도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창 위원님, 간사에 권용석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  

의장 금상균
    지금부터는 이번회기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
   -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첫 번째 안건인“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첫 번째 안건인 석천사적지 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두 번째 안건인“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두 번째 안건인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예정지내 공유재산 매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세 번째 안건인“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세 번째 안건인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영창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0억원으로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액 2,620억원 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8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392억 1,000만원 보다 13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1억 9,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27억 9,000만원 보다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SOC 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투자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서민경제 분야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한승희(韓丞熙)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종합민원과장 최상경(崔相景)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전영하(全泳河)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안태선(安泰先)
    의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