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전대성 의사담당 전대성입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먼저 제6대 봉화군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에게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모두 여덟 분의 봉화군의회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의원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봉화군의회 사무과장이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6대 봉화군의회 첫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6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제6대 봉화군의회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최 연장의원이신 안태선 의원님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 의장 직무대행을 의장석으로 안내)
○의장 직무대행 안태선 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군 다선거구에서 당선된 안태선 의원입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회의진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