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0. 04. 12 월요일) - 제15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 12일(월)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봉화군의회의원 사직의 건

안건
1.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봉화군의회의원 사직의 건

(11시 1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금상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회에서 제출한『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의회의원 사직의 건』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현장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과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장 확인의 건을 발의한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찬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력 강화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조례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입니다. 안은 제4조의 3항입니다. 건축허가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결정 시 검토되어야 할 규정에 의한 의제허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내용은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신설입니다. 안 제4조의 4항입니다. 중ㆍ대형 건축물이 공사 중 부도가 나서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대상건축물 5,000㎡이상 건축물공사 시 건축공사비의 1%범위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 개정안입니다. 안 6조입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공작물 축조 신고까지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 대행 및 수수료 개정으로서 안 제8조 5항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 대지 안에 공지 신설입니다. 내용은 건축선 및 인적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 건축물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은 봉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금상균 의원과 신대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상균 의원과 신대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의회의원 사직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천일 의장님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인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의장직을 사직하고자 지난 4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동의하여 의결ㆍ처리하고자 합니다.
    봉화군의회 의장의 의원사직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일의장의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3일 내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원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