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신뢰속에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분담할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우리봉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청탁.알선을 하지 않으며 직무에 필요한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에게 귀감이 될수 있도록 품위를 지켜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 우리는 명예로운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규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 하며 공정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로 군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993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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