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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운영위원 정기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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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세일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9-07-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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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오후7시~ 

장소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내 사무실

인원 : 회장 김한수 외 17명 (18명)  


토의 안건 및 내용

1) 연합회와 각 읍면지회의 협력 방안건

 - 새롭게 결성된 읍면지회의 소모임을 통하여 지역별 회원간의 화합의 자리를 조만간 만들수 있도록 각 지회장과

   총무의 역할이 중요함을 공유함.

 - 지역별 운영위원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연합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회장단 동참으로 협력의

   기틀을 마련키로 함.

2) 재능나눔사업(주거환경개선팀)의 실행계획에 관한 건

 - 행정추천 및 자체추전으로 이미 선정된 8가구의 사전 현장답사를 7월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자재견적, 비용등의

   산출을 통해 세부 방문계획을 수립키로 함.

 - 행사 진행시 운영위원, 각 지회 지회장, 총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설명함.

 - 용접교육팀과 협의하여 용접재능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팀 사업진행시 연계하여 동참키로 함. 

3) 각 읍면별 지회장 중심 모임의 활성화에 관한 건

 - 각 읍면별 회원명단을 활용하여 회원간의 화합과 소통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작은 모임이라도 첫발을

   내 딛는게 중요하며, 준비가 되는 읍면부터 시행하기로 함.

 - 작게라도 모임을 갖는 읍면에는 연합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함. (비용 20만원 지급, 회장단 참석)

 기타 안건

 - 온라인밴드의 운영에 관하여 회원의 연간회비 1만원 미납자에 대한 회원탈퇴 및 게시글 댓글 삭제등에 대해

   사무국장의 안건채택 요청이 있어 토의 하였으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아래와같이 요점을 정리하고자 함.

   1) 연회비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

   2) 아무리 그렇다해도 순수 민간 봉사단체에서 너무 과도한 처분이니, 최소한 얼마간의 기간을 두어 연회비의 취

      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 재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함.

   3) 9월 정기회의 전 2개월간의 홍보 또는 유예기간을 두고 안내 하기로 함. (밴드 게시글 등을 이용)

 ◆ 7월 1일자로 새롭게 전원농촌개발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박남주 과장님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시어 상호

   인사도 나누시고, 귀농귀촌연합회의 든든한 행정도우미 역할로 지원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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