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로의 귀농 메인화면 이동
자유게시판 현재위치 :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안보형
댓글 2건 조회 5,727회 작성일 11-04-17 23:15

본문

 안녕하세요.^^

봉화로 귀농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중, 봉화 내 지상권 빈집을 구입해서 빈집 수리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귀농교육도 따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해당지역에 가서 받아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또, 자비로 수리 한 후에 신청해서 수리비를 지원 받는 건가요?

*빈집이 수리 하기 전에는 도저히 살 환경이 안 되어서, 타 지역에 사는 중 수리하고 수리비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귀농홀릭님의 댓글

귀농홀릭 작성일

가족이(부부이상) 귀농하여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원부를 만듭니다.
농지원부는 면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구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하여 수리 입주하는 경우
귀농교육 100시간이상 또는 영농종사 3개월이상입니다.
빈집수리신청을 먼저 하시고 확정통보 받으신후 사업시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전원농촌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김현희님의 댓글

김현희 작성일

귀농홀릭님이 자세하게 잘 설명하셨네요^^ 생각보다 지원 절차가 쉽지 않지요..ㅠㅠ 귀농준비하면서 궁금한점은 귀농간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Copyright ⓒ 2009 by 봉화로의 귀농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 : 512-83-00734 / 주소 : 우)36225 경북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
전화 : 054-679-6858, 054-679-6859 / 팩스 : 054-679-6849 / 메일 : lby06110@korea.kr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