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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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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수형
댓글 1건 조회 7,004회 작성일 13-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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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는 예비귀농인 조수형입니다..

두번째 글을 올리네요

봉화군에 차후정착할려고 합니다.

 땅을 살려고하는데. 법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데.

주소지 당분간은 대구에 있어야 되는데 주소지을 옮기지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을 받을수있는지

어떻게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PS,올해 전원생활학교 운영이 어떻게 계획중인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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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로의 귀농님의 댓글

봉화로의 귀농 작성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시 현재 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농지로 이용되어야 하며,
농지로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하시면 되고,
궁금한 점은 읍면사무소 산업계장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PS : 전원생활학교 운영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홈페이지 확인하시고..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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