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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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신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 기준일(2020.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실제 영농 종사하는 자
- 도시 지역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지 2년이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신청 가능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2020. 1. 15. ~ 1. 31.(금)
○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전원농촌개발과 054-679-6858~9
읍면사무소 산업팀 귀농담당자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
○ 지원내용
- 사업량 : 13농가
- 지원규모 :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농기계 구입,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제한사항]
※ 이미 구입한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전환 불가, 농기계 업체 보조금 지불위임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2월 예정)를 통하여 선정된 농가는 사전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침을 참조하시어 지원자격을 갖추신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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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게시용).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16 17:21:04 -
2020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16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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