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로의 귀농 메인화면 이동
알립니다 현재위치 : HOME > 함께하는 게시판 > 알립니다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20-01-08 16:20

본문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을 참조하시어,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 이내로
    만 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충족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 2020. 1. 9. ~ 2. 10.
○ 접수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구 봉화여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방문접수
○ 문의전화 : 054-679-6858~9
    ※ 연초 귀농귀촌 상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상담위해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구입) 등
○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09 by 봉화로의 귀농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 : 512-83-00734 / 주소 : 우)36225 경북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
전화 : 054-679-6858, 054-679-6859 / 팩스 : 054-679-6849 / 메일 : lby06110@korea.kr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