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을 참조하시어,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을 참조하시어,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 이내로
만 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충족한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2020. 1. 9. ~ 2. 10.
○ 접수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구 봉화여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방문접수
○ 문의전화 : 054-679-6858~9
※ 연초 귀농귀촌 상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상담위해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1. 9. ~ 2. 10.
○ 접수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구 봉화여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방문접수
○ 문의전화 : 054-679-6858~9
※ 연초 귀농귀촌 상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상담위해 사전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구입) 등
○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구입) 등
○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게시용).hwp (0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8 16:20:53 -
01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배점표.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8 16:20:53 -
02 재촌비농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배점표.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8 16:20:53
- 이전글2020년 경상북도농업기술원-농업기계 집합교육과정 모집안내 20.01.30
- 다음글2020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알림 20.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