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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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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2,025회 작성일 19-12-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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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영농 초기의 청년농업인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년12월23일 ~ 2020년 1월 22(수) 18:00까지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직접 신청 등록(첨부서류스캔본 업로드)
  -신청서류 :청년창업형후계농신청서,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
                -한글파일 및 관련서류첨부
신청자격요건
  - 연령 : 현재 만18세이상 ~ 만40세 미만인 자(1980.1.1~2002.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예정자 : 2020년 12월말까지 독립경영 준비중인 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로 연차별(1,2,3년차) 구분 신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사업신청 하는 시․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제외자 :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경영자(본인명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가공판매 사업자는 신청가능)
                공공기관 및 회사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야간과정 및 온라인 학교는 신청가능)   
지원조건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사용가능 업종 지정)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대상자 선정시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문의처 : 미래농업과 농업인육성팀(679-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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