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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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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19-06-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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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시행지침 참조)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5년이내의 만65세이하
   (1953.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65세이하인 세대주로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실상 승계농의 경우 제외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 2019. 06. 24. ~ 07. 16.

                ※ 재촌비농업인은 7. 1.일 이후 신청 가능
⚫접수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구 봉화여고)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문의전화 : 054- 679-6858~9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 : 농지구입, 농업시설물 신축, 농업용화물차 등 창업자금
⚫주택자금 :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자금    ※재촌비농업인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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