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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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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19-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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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 여건을 갖추신 귀농인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여건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 지원내용
- 사 업 량 : 7농가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붙임의 시행지침 참조
* 신청기간
- 2019년 1월 11일 ~ 1월 25일 (금)
 
* 접수처  : 해당 거주지 읍 면사무소
* 문의처 : 전원농촌개발과 전원농촌지원팀(054-679-6858) 각 읍 면 귀농담당자  
 
* 붙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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