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2019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 여건을 갖추신 귀농인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여건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사 업 량 : 7농가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붙임의 시행지침 참조
* 신청기간
- 2019년 1월 11일 ~ 1월 25일 (금)
* 접수처 : 해당 거주지 읍 면사무소
* 문의처 : 전원농촌개발과 전원농촌지원팀(054-679-6858) 각 읍 면 귀농담당자
* 붙임 시행지침 참조
첨부파일
-
00 2019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 지침(봉화군).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15 17:01:39 -
0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15 17:01:39
- 이전글2019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19.01.23
- 다음글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19.0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