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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관련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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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2,342회 작성일 18-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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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8년도 봉화군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지하니,
참고하시어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농관련지원사업 
1. 이사비용지원: 1,000천원/가구 (분기별 3월/6월/9월/12월 지급)
2. 빈집수리비지원 : 3,000천원/가구 
3. 정착장려금 : 4,800천원/가구 (상반기(4월중 신청), 하반기(9월중 신청))
4. 교육훈련비지원 : 300천원/가구
 
지원대상자 조건 및 사업비 회수 관련 사항
 ※ 귀농인의 정의 : 조례 제2(개정 2013.12.02)

-  귀농정착인이란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두고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또는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비의 회수 - 조례 제24(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계획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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