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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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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3-0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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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하여 신규농업인(교육생)과 선도농가(연수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사업기간 : 3월~8월 기간중 2개월(320시간)

  3. 사업대상

   - 신규농업인 :  5명 (봉화군 전입 5년이내인 농업경영체)

   - 선도농가 : 5명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4. 내용 : 신규농업인이 약정을 맺은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적에 따라 귀농연수생의
     교육훈련비(월 80만원 한도, 1일 지급단가 4만원)와 선도농가의 연수수당(월 40만원 한도, 1일 지급단가 2만원)를 지급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3. 2. 13.(월) ~ 2. 17.(금) 18시까지 접수

  2.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54-679-6858)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3. 모집인원 : 신규농업인 5명, 선도농가 5명 (2월 말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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