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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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하여 신규농업인(교육생)과 선도농가(연수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사업기간 : 3월~8월 기간중 2개월(320시간)
3. 사업대상
- 신규농업인 : 5명 (봉화군 전입 5년이내인 농업경영체)
- 선도농가 : 5명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4. 내용 : 신규농업인이 약정을 맺은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적에 따라 귀농연수생의
교육훈련비(월 80만원 한도, 1일 지급단가 4만원)와 선도농가의 연수수당(월 40만원 한도, 1일 지급단가 2만원)를 지급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3. 2. 13.(월) ~ 2. 17.(금) 18시까지 접수
2.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54-679-6858)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3. 모집인원 : 신규농업인 5명, 선도농가 5명 (2월 말 개별 통보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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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hwp (111.0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3 15:19:20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서식 1.hwp (83.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3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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