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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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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23-0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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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의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만 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모두충족한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 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2023. 1. 12. ~ 2. 3.(금)
○ 접 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농업인길 24) 방문접수

○ 문의전화 : 054-679-6858~9

 

[사업추진 절차]

서류신청 접수 ⇒ 중앙부처 자금 신청 ⇒ 지자체별 자금배정(상반기 봉화군 대출 총액결정)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 자금배정 한도 내 대상자 선발(고득점자 순)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증빙서류 제출 ⇒ 봉화군 확인서 발급 ⇒ 관내 사업대상지 농협방문 대출실행 ⇒ 농업경영체등록증 봉화군제출 ⇒ 사후 관리 15년

※개인신용 및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봉화군 관내농협으로 문의요망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수리), 구입 등
○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 금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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