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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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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3-0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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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3.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2023. 1.  9.(월) ~ 1. 25.()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농촌활력과 054-679-6858~9
                  읍면사무소 산업팀 귀농담당자
 

[지원내용]
 ○ 사 업 량 :  15농가 
 ○ 지원규모 :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농기계 및 묘목, 종근 등 구입, 영농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유의사항]
※ 이미 구입한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전환 불가,  농기계 업체 보조금 지불위임 불가
※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2월 예정)를 통하여 선정된 농가는 사전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하니, 반드시 지침을 참조하시어 지원자격을 갖추신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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