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로의 귀농 메인화면 이동
알립니다 현재위치 : HOME > 함께하는 게시판 > 알립니다

2023년 봉화군 귀농 지원사업 교육이수요건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22-01-20 14:34

본문

   

봉화군 귀농지원신청 자격요건 봉화군 시행 귀농교육 24시간 이상 이수요건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대  상  자 : 2023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신청자(자체사업)
 
○ 시행 요건 : 1. 봉화전원생활학교, 봉화비나리귀농학교 중 1개소 이수요건
                    2. 2023년 온라인교육도 병행
 
○ 변경 요건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필수과목(총15과목)과 및 자유 선택 과목 포함한 48시간 수료 인증
 - 귀농귀촌활성화법 하위 정책사업시행지침 준용,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만 인정함.
 -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신청 후 수강, 교육신청방법 및 지정과목 붙임파일 참조
 
○ 농업교육포털 사용방법 및 기술적 부분에 대한 문의는 1811-8656
 
○ 집합교육 희망자는 집합교육 재개시 집합교육 선택 수강 가능,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3년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병행 운영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09 by 봉화로의 귀농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 : 512-83-00734 / 주소 : 우)36225 경북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
전화 : 054-679-6858, 054-679-6859 / 팩스 : 054-679-6849 / 메일 : lby06110@korea.kr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