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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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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22-0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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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을 참조하시어,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 지

    만5년 이내, 65세 이하(1956.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 65세 이하

    (1956.1.1.이후 출생자) 세대주.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 2022. 1. 10. ~ 2. 4.()
접수처 :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 방문접수 (군청 별관 2)

문의전화 : 054-679-6858~9

    원활한 상담위해 사전 전화로 방문시간을 예약하시고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절차]

서류신청 접수 중앙부처 자금 신청 지자체별 자금배정(하반기 봉화군 대출 총액결정)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자금배정 한도 내 대상자 선발(고득점자 순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사업완료 증빙서류 제출 봉화군 확인서 발급 관내 사업대상지 농협방문 대출실행 농업경영체등록증 봉화군 제출 사후 관리 15

    개인신용 및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봉화군 관내농협으로 문의요망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구입)
주택자금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2.0%(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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