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 안내(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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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하반기)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상자가 되시는 귀농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년 9월 6일 ~ 9월 24일
나. 기 준 일 : 2021년 9월 30일
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라. 대상요건 : 귀농 정착후 3년 경과 후 1년 이내 신청
① 세대주 전입일자
② 배우자 전입일자(부부간 전입일 차이는 2년이내)
③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최초작성일자
(=농지원부 작성일자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작성일자(축산 및 양봉업자 등 농지원부 발급받지 못한
농업인에 한함) 중에 빠른 날 - 2021.10.12. 추가 설명)
①~③의 날짜 중 가장 뒤에 오는 날짜로부터 기준일(2021. 9. 30.)에
3년경과 1년 이내, 전입 당시 만 65세 이하의 전업 농업인 가구 신청 가능
※ 2018. 09. 10. 이전 전입자는 전입 당시 만 60세 이하인 자
※퇴직연금 수급자, 직장가입자 지원 대상 제외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봉화군으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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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하반기) 지급계획.hwp (0byte)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6 10:24:10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hwp (0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6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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