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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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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21-02-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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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1년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거주지의 읍 • 면사무소(산업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봉화군 귀농 지원사업

1. 이사비용지원: 1,000천원/가구 (분기별 3월/6월/9월/12월 지급)

2. 빈집수리비지원 : 3,000천원/가구

3. 정착장려금 : 4,800천원/가구 (상반기(4월중 신청), 하반기(9월중 신청))

4. 교육훈련비지원 : 300천원/가구

 


지원대상자 조건 및 사업비 회수 관련 사항

 

※ 귀농인의 정의 : 조례 제2조(개정 2013.12.02)

- “귀농정착인”이란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또는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비의 회수 - 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계획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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