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대출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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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 20.~1. 29.(금)
○ 신청접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 지원규모 : 봉화군 전체 100백만원 이내
* 농가당 10~50백만원 이내(백만원단위 신청)
○ 지원자격
• 경상북도 전입일로부터 기준일(2021.1.1.)현재 만 5년 미만의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만 65세 이하인 자(1955.1.1.이후 출생)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대상
• 경종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
[지원제한]
• 농지 및 주택 구입 및 임차비,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 인건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처 :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679-685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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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게시용).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0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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