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봉화군 귀농관련 지원사업 교육이수요건 대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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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2020년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집합교육 재개시점까지)으로
봉화군 귀농지원신청 자격요건 봉화군 시행 귀농교육 24시간 이상 이수요건을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대 상 자 : 2020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신청자(자체사업)
○ 당초 요건 : 봉화전원생활학교, 봉화비나리귀농학교 중 1개소 이수요건
○ 변경 요건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필수·선택과목(총15과목) 48시간 이수인증
- 귀농귀촌활성화법 하위 정책사업시행지침 준용,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만 인정함.
-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신청 후 수강, 교육신청방법 및 지정과목 붙임파일 참조
○ 농업교육포털 사용방법 및 기술적 부분에 대한 문의는 1811-8656
○ 집합교육 희망자는 집합교육 재개시 수강 선택가능하나, 2020년 중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집수리비, 하반기 정착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후 신청요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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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 방법.hwp (0byte)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4 16:54:28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 방법(pdf).pdf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4 16:54:28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지정과목.hwp (0byte)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4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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