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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봉화군 귀농관련 지원사업 교육이수요건 대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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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1,503회 작성일 20-06-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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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2020년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집합교육 재개시점까지)으로

 

봉화군 귀농지원신청 자격요건 봉화군 시행 귀농교육 24시간 이상 이수요건을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대  상  자 : 2020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신청자(자체사업)

 

○ 당초 요건 :  봉화전원생활학교, 봉화비나리귀농학교 중 1개소 이수요건

 

○ 변경 요건 : 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필수·선택과목(총15과목) 48시간 이수인증



 - 귀농귀촌활성화법 하위 정책사업시행지침 준용,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만 인정함.

 

 -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신청 후 수강, 교육신청방법 및 지정과목 붙임파일 참조

 

농업교육포털 사용방법 및 기술적 부분에 대한 문의는 1811-8656

 

○ 집합교육 희망자는 집합교육 재개시 수강 선택가능하나, 2020년 중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집수리비, 하반기 정착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사전 교육 이수 후 신청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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