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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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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8,141회 작성일 09-10-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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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귀촌 정착지업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04. 1.1이후 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나. 사업내용 : 부엌, 화장실 등 수리내용을 제한하지 않음

 다. 보조금액 : 5백만원

 라. 신 청 처 : 읍면사무소

 마. 문 의 처 : 각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뉴타운조성담당(054-679-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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