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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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 귀농·귀촌 희망자가 정착지 및 농지구입 대상지 물색 등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귀농 희망자들에게 지역현황 및 귀농정보 제공 장소로 활용 |
□ 시설 
① 위 치 : 봉성면 농업인길 52

① 위 치 : 봉성면 농업인길 52
② 사업기간 : 2010.02.09 ~ 2010.10.14
③ 사업내용 : 귀농인의 집 3동 137.88m² (동별43.20m²)
③ 사업내용 : 귀농인의 집 3동 137.88m² (동별43.20m²)
□ 사용료 : 1동(13.5평) 1박 15,000원
(2024.06.13 조례 개정)
□ 사용기간 : 최대 15일 이내
※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가능
□ 대상자
① 사용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
② 가족단위 사용자 우선
③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자 우선
※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도 사용할 수 있음
① 사용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
② 가족단위 사용자 우선
③ 귀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자 우선
※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도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절차
전화상담(예약) → 사용허가 → 사용료입금 → 사용
전화상담(예약) → 사용허가 → 사용료입금 → 사용
□ 신청방법
전 화(054-679-6858~9)
□ 이용수칙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가 사용만료 또는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비품 등은 원래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정리정돈(청소) 및 열쇠를 반납하고 담당자에게 비품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가 사용만료 또는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비품 등은 원래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정리정돈(청소) 및 열쇠를 반납하고 담당자에게 비품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귀농인의집 사용제한
□ 비품내역
① 전기용품 : 냉장고 1대, 밥솥 1대, 선풍기 1대, 청소기 1대, 컴퓨터 1대, 냉난방기 1대
① 전기용품 : 냉장고 1대, 밥솥 1대, 선풍기 1대, 청소기 1대, 컴퓨터 1대, 냉난방기 1대
②가구제품 : 좌탁 밥상 1개, 대청1100좌탁 1개, 센스Ⅱ5자2단 드레스 1개
③ 집 기 류 : 밥공기, 대접 , 접시, 냄비 , 후라이팬 , 수저통, 식도, 과도, 도마, 가위,
뒤집게, 컵, 휴지통, 막대청소기, 빨래건조대 등
③ 집 기 류 : 밥공기, 대접 , 접시, 냄비 , 후라이팬 , 수저통, 식도, 과도, 도마, 가위,
뒤집게, 컵, 휴지통, 막대청소기, 빨래건조대 등
이불(2인기준으로 비치 되어 있음. 개인이 필요 시 지참)
□ 사용자 준비사항
세면도구, 수건, 휴지, 비누, 주방세제 등 소모품은 사용자가 준비
세면도구, 수건, 휴지, 비누, 주방세제 등 소모품은 사용자가 준비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담 당 054-679-6858, 054-679-6859

담 당 054-679-6858, 054-679-6859

첨부파일
-
귀농인의집 사용 신청서.hwp (0byte)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2-02-16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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