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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장터 농특산물 쇼핑몰 입점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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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6,648회 작성일 10-04-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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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장터』농․특산물 쇼핑몰 입점자 신청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인 “봉화장터"는 봉화군을 대표하는 쇼핑몰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정, 입점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다.
 쇼핑몰에 입점을 희망하시는 분(작목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이 입점 신청을 하면된다.
ꏚ 입점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연   중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영담당(☎ 679-6871~3)
ꏚ 신청 자격요건
  ○ 봉화군에 주소들 둔 생산자가 봉화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 분야의 1차생산물 또는 가공품 및 봉화군을 특징할 수 있는 특산물
  ○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한 작목 및 상품이어야 함
  ○ 가공된 상품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식품위생허가를 득한 생산자로서 자체 포장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농업기술센터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ꏚ 입점업체
  ○ 개인농가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 중소기업, 농협 등
ꏚ 신청 구비서류
  ○ 개인 농가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농지원부 1부
  ○ 사업자 혹은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농지원부 1부
  ○ 공통서류
    • 봉화군『농․특산물 쇼핑몰 입점신청서』 1부
    • 거래입금용 통장사본 1부
      - 입금자 대표명의하고 통장명이 동일하여야 함
      - 은행은 농협으로 통일함
    •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본 1부
    • 각종인증서 사본(친환경인증 등)
    • 제조 및 가공품은 『식품제조가공허가증』사본 1본
ꏚ 입점신청이 안되는 경우
  ○ 봉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입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 입점신청자의 상품이 사회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기타 봉화군농업기술센터의 판단으로 입점신청자의 입점 신청이
     기술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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