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농귀촌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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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귀농귀촌 사업이 올해 2010년에도 시행됩니다.
다만, 융자사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사업비만 남아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 청 대상자 : 2005. 1. 1.이후 귀농한 자로써 전입일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동지역)에서 거주하였고 귀농교육 3주이상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 또는 3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사업지침 참조),나이제한 없음
2. 농업창업자금 : 최대 2억원까지 융자 가능
3. 주택구입자금 : 2009년도에는 구입자금만 해당되었으나, 올해에는 신축자금의 경우에도 융자 가능.
세대당 최대 40백만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뉴타운조성담당(679-6856)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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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22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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