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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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0년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한 : 2010. 1. 29.까지
2.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신청자격 : 2007년 1월 1일 이후 귀농한 자 중 50대 이하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4. 사 업 량 : 13농가
5. 사업내용 : 농기계구입, 과수원 조성, 비닐하우스 신축 등 영농관련 전 분야
6. 지원조건 : 신청자의 사업설계에 따라 최대 5백만원 범위내에서 4백만원 보조(자부담 1백만원)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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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군).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22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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