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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금지(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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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5,459회 작성일 12-04-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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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구조물(옹벽 등)설치에 따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을 일시금지(제한)하오니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내성천 1길(중로 1-3호선)

       -  내성천 2길(중로 1-2호선)

    나.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지내

    다. 사           유 :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차량 등 통행금지(제한)

    라. 기           간 : 2012. 4. 2.(월) ~ 공사완료 시까지 (2012. 7. 10.(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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