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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산 산불예방을 위한 등산로 출입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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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5,918회 작성일 11-11-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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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 1항 1호

2. 본격적인 가을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하여 수려한 청량산 도립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불 우려구간에 대하여 출입금지 조치(공고)함으로 산불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1) 통제구간 : 산성입구 ~ 공민왕당 ~ 축융봉

       2) 통제기간 : 2011. 11. 5 ~ 2012. 5. 15(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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