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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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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5,955회 작성일 11-09-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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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되는 귀농인께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봉화군 귀농인 지원조례(2008.12.22.)

○ 신청기간 : 2011. 9. 22 - 10. 5

○ 신청대상(※아래사항 모두 충족된 자)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08.12.22 이후 주민등록 전입가구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전입전 농업경영인, 단순귀향, 본가합가 등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구비서류 : 신청서, 귀농정착확인서,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사본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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