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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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변경 안내
■요금 요율결정 및 변경 근거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o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율 조정 요령
(국토해양부 훈령 제172호)
o 시내ㆍ농어촌버스운임ㆍ요율 기준 시달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6017(2010.10.18)】
■시행일자 : 2011. 7. 1.(금) 00:00부터 적용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구 분 |
기본요금(10km) |
비 고 | |
현 재 |
변 경 | ||
일반인 |
1,000 |
1,200 |
증 200원 |
중고생 |
800 |
900 |
증 100원 |
초등생 |
500 |
600 |
증 1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679-6291, 6292)
■요금인상 배경
2007년 4월 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이후 유류대 소모품비 인상과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버스승객 및 수입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계속 동결하여 왔으며, 2010.10.14(목)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타 시ㆍ도의 요금인상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조정심의 의결되었고, 경상북도에서 운임∙요율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봉화군에서도 농어촌버스 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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