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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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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4,978회 작성일 11-07-04 09:39

본문

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변경 안내

 

요금 요율결정 및 변경 근거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o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율 조정 요령

    (국토해양부 훈령 제172호)

 o 시내ㆍ농어촌버스운임ㆍ요율 기준 시달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6017(2010.10.18)】

 

시행일자 : 2011. 7. 1.(금) 00:00부터 적용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구 분

기본요금(10km)

비 고

현 재

변 경

일반인

1,000

1,200

증 200원

중고생

800

900

증 100원

초등생

500

600

증 1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679-6291, 6292)

 

요금인상 배경

 2007년 4월 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이후 유류대 소모품비 인상과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버스승객 및 수입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계속 동결하여 왔으며, 2010.10.14(목)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타 시ㆍ도의 요금인상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조정심의 의결되었고, 경상북도에서 운임∙요율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봉화군에서도 농어촌버스 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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