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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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귀농인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11년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되는 귀농인께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봉화군 귀농인 지원조례(2008.12.22.)
○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 신청기간 : 2011. 4. 29 - 5. 10
○ 신청대상(※아래사항 모두 충족된 자)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08.12.22 이후 주민등록 전입가구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전입전 농업경영인, 단순귀향, 본가합가 등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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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1-05-02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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