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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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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5,348회 작성일 13-0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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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가소득 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3년 1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타 시도에서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에서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양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세부사항은 붙임 계획서 참조)

 붙   임 : 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부.

* 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시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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