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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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가소득 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3년 1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타 시도에서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에서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양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세부사항은 붙임 계획서 참조)
붙 임 : 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부.
* 귀농인 농가소득증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시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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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13-01-13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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