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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사업 홍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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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5,819회 작성일 11-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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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농지연금사업을 안내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연금 상담 및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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