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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 교복(하복)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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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6,054회 작성일 12-04-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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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 교복(하복)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1. 신청자격 : 관내 거주자로서 한부모 및 조손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내) 세대

      ○ 현재 중등1학년 및 고등1학년 재학중인 학생지원

      ○ 2010년 ~ 2011년 모금회 교복지원사업 기지원 받지 않은 학생 우선지원                 

2. 신청기간 : 2012년 4월 16일까지

3. 지원금액 : 1인당 200,000원

4. 제출서류 : 추천명부,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경제상황확인서류, 등본, 한부모 및 조손가정추천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문의전화 : 679-5423 (주민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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