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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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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6,012회 작성일 13-06-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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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귀농인의 초기 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당       초   

                개      정               

               개 정 사 유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

  (농수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

   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

  된 자.

 

 

 

 

 

 

  귀농인의 정착초기 자금 운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 지원받은

  정책자금(이차보전)을 합산한

  금액이 동 사업의 융자 한도

  내인 경우, 한도액까지 융자

  가능하도록 함.

  ※ 지원한도액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200백만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세대당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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