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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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귀농인의 초기 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당 초 |
개 정 |
개 정 사 유 |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 (농수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 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대상>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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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정착초기 자금 운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 지원받은 정책자금(이차보전)을 합산한 금액이 동 사업의 융자 한도 내인 경우, 한도액까지 융자 가능하도록 함. ※ 지원한도액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200백만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세대당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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