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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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만65세 미만인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2. 지원금액
가.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40,000원/1일(월 최대 800,000원)
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20,000원/1일(월 최대 400,000원)
3. 사 업 량 : 5팀(연수생 5명, 선도농가 5명)
4. 신청기간 : 2025. 2. 28.(금)까지
5.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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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hwp (116.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7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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