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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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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근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5-01-06 11:17

본문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의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기본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모두충족한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 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인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귀농희망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진입 예정인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2025. 1.7 (). ~ 2. 7.()

 

접 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농업인길 24) 방문접수

 

문의전화 : 054-679-6858~9

 

[사업추진 절차]

 

서류신청 접수 중앙부처 자금 신청 지자체별 자금배정(상반기 봉화군 대출 총액결정)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자금배정 한도 내 대상자 선발(고득점자 순)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사업완료 증빙서류 제출 봉화군 확인서 발급 관내 사업대상지 농협방문 대출실행 농업경영체등록증 봉화군제출 사후 관리 15

 

개인신용 및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봉화군 관내농협으로 문의요망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수리), 구입 등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주택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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