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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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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4,035회 작성일 16-0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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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팀(679-6858)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수료증, 농지원부 등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만5년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부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신축 5천만원
  • 대출금리 : 년리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 신청 전  사전에 담당자와 필히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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