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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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통보
1. 사업규모 : 24명 (선도농가 12, 귀농실습생 12)
2.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연수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각각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3. 신청기한 : 2015년 2월13일 금요일
4. 신청장소 : 해당주소시 읍·면 사무소
5.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붙임참조
6.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시 사업선정시 제외됨
붙 임 : 2015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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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홈페이지).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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