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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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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5,631회 작성일 15-01-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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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2015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054-679-6858)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창업자금    3% ⇒ 연 2%
2.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한도 확대 : 창업자금한도액    2억원 ⇒ 3억원
주택자금 금리 및 한도액은 현행체제 유지
 
붙임 : 2015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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