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1일 개정)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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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2014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비고 |
대출신청(page. 5)
『농업창업 자금』 |
1회(2억원한도) |
2회(2억원한도) |
귀농후 5년이내에
2회까지 사용기회 확대 |
|
※ 지원신청가능액(농업창업자금) = 2억원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붙임 :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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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3월31일).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4-03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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