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개정)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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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2014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사 항 -
지원대상 |
구분 |
현행 |
개 정 |
적용시점 |
주택구입․신축 분야 |
대출금리 |
3% |
2.0%/2.7% |
2014. 3. 20(목)부터 |
대출한도 |
4천만원 |
5천만원 |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농업 창업분야는 대출금리 및 한도액 현행 유지)
붙 임 : 2014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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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3월20일 개정).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4-03-20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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