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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0일 개정)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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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5,407회 작성일 14-03-20 13:57

본문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2014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사 항 -
지원대상
구분
현행
개 정
적용시점
주택구입․신축 분야
대출금리
3%
2.0%/2.7%
2014. 3. 20(목)부터
대출한도
4천만원
5천만원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농업 창업분야는 대출금리 및 한도액 현행 유지)
 
붙   임 : 2014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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