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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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붙임파일 참고하여
귀농인 및 선도농가에서는 18년 3월 16일(금)까지
해당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규모 : 10명(선도농가 5, 귀농실습생 5)
나. 사 업 비 : 30백만원
다.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연수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각각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라. 세부사항 : 붙임 계획서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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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hwp (0byte)
6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05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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