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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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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1,732회 작성일 18-03-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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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붙임파일 참고하여
귀농인 및 선도농가에서는 18316()까지
해당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규모 : 10(선도농가 5, 귀농실습생 5)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연수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각각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 세부사항 : 붙임 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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