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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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7년도 봉화군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지하니, 참고하시어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귀농관련지원사업
1. 이사비용지원: 1,000천원/가구, 100가구 (분기별 지급)
2. 빈집수리비지원 : 3,000천원/가구, 10가구
3. 정착장려금 : 4,800천원/가구, 60가구 (상반기(4월), 하반기(9월))
4. 교육훈련비지원 : 300천원/가구, 5가구
1. 이사비용지원: 1,000천원/가구, 100가구 (분기별 지급)
2. 빈집수리비지원 : 3,000천원/가구, 10가구
3. 정착장려금 : 4,800천원/가구, 60가구 (상반기(4월), 하반기(9월))
4. 교육훈련비지원 : 300천원/가구, 5가구
지원대상자 조건 및 사업비 회수 관련 사항
※ 귀농인의 정의 : 조례 제2조(개정 2013.12.02)
- “귀농정착인”이란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두고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또는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비의 회수 - 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계획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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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7 17:59:07 -
귀농지원사업 별지서식.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7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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