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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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팀(679-6858)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초본,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팀(679-6858)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수료증, 농지원부 등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만5년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만5년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신청 전 금융기관 신용조사 발급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대상자 선정 이외 대출가능 여부 판단 및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에 담당부서와 필히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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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농인 농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0byte)
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1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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