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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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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2,426회 작성일 18-0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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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에 따라 2018년도 대출사업은 일시 중단되었으며
 2019년 자금 배정후 대출 가능*)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팀(679-6858~9)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만5년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  
 - 가. "농촌"이란 :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자
 -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 된 서류는 월별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 금융기관 신용조사 발급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대상자 선정 이외  대출가능 여부 판단 및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신청 전 반드시 담당부서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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