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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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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18-0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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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8년도 봉화군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년 1월 24일까지(기일엄수)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원자격 
 - 세대주 기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2018.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반드시 부부)이 함께 전입한지 3년이내(2015.1.1이후 전입) 인 자 중 60세미만(1959.1.1이후 출생)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경북 동지역→ 봉화군 읍·면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  
 - 가. "농촌"이란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지원내용 
 - 사  업  량   :  9농가  
 - 지 원 규 모 :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 업 대 상 :  경종농업(수도작,원예,특작, 복합영농 등)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구입,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 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붙임 :  2018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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