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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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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3,029회 작성일 17-02-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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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붙임파일 참고하여
귀농인 및 선도농가에서는 17224()까지
해당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규모 : 30(선도농가 15, 귀농실습생 15)
. 사 업 비
구 분
사업량()
예산(백만원)
비 고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
20
60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지원
10
30
합 계
30
60
 
.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연수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각각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 세부사항 : 붙임 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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