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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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붙임파일 참고하여
귀농인 및 선도농가에서는 17년 2월 24일(금)까지
해당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규모 : 30명(선도농가 15, 귀농실습생 15)
나. 사 업 비
구 분 |
사업량(명) |
예산(백만원) |
비 고 |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 |
20 |
60 |
|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지원 |
10 |
30 |
|
합 계 |
30 |
60 |
|
다.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연수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각각 교육훈련비와 멘토수당 지급
라. 세부사항 : 붙임 계획서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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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16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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