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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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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화로의 귀농
댓글 0건 조회 2,746회 작성일 17-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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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017.02.02.(목)까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내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12.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8.1.1.이후 출생
*기준일 : 2017. 1. 1.
.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라. 제출서류 : 진흥기금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용조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교육수료증 1부,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1부
 
붙 임 : 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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